옛 고향 친구에게

법의 날에

빛속으로 2009. 10. 19. 13:25

 

 

 

 

             법의 날에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날이다.

어떤 단체나 모임이나 규정이 있다. 규정이나 규칙이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존립하는 기초가 되는데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토대가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며 오늘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고조선시대의 팔조법금이라고 한다.

1,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2,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가서 노비로 삼는다. 단 자숙하는 자는 돈으로 배상한다.

는 등의 8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5개 조항은 무엇이 담겼는지 확실한 자료가 없다고 한다. 

세 개의 조항이 살인과 상해와 도둑에 관한 것이라면 나머지 조항에는 거짓말과 불륜에 관한 내용일 수 있으며, 또 나라를 위해할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이적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지 않을까 나름대로 추측해본다.

어떻튼 고조선 당시에는 단 8개의 법 조항 만으로도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후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중국인이 이주하면서 범죄가 늘어나고 복잡한 사회구조를 갖게 되면서 8개 조항에서 60개 조항으로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몇 조항이나 될까,,?

헌법, 형법, 상법, 민법, 공무원법, 산림법, 건축법, 어업법, 선거법, 집시법,,, 등등 너무 많아서 굵직한 법의 제목도 난 제대로 다 알지 못한다.

깨알같은 작은 글씨로 쓰여진 책이 산더미 같아서 혼자선 들수도 없을 만큼 방대해졌다. 그래도 법은 끝없이 진화하며 그 분량은 더욱 많아져서 풍선처럼 자꾸 부풀어갈 것이다. 법을 아는 자들이 법을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법망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을 또 제정해야 하고 사회의 변화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법을 만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법이 무한 진화하여 가듯이 병도 그렇게 진화해 가고 있다.

옛날에 생긴 병은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병으로써의 구실을 하지 못하자 병은 스스로 진화하여 새로운 병으로 나타나고 그러므로 또 치료약을 개발하면서 그렇게 병과 약의 관계는 끊없이 공존해 간다.

병원이 곳곳마다 많은데 환자들로 만원이며, 병원에 가보면 다 아픈 사람뿐인 것 같다고 하는데 새로운 병이 느닷없이 발생하여 지구촌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는 현상은 옛날이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병과 약의 관계처럼 법전의 두께는 자꾸 두꺼워져 가는데 법이 필요한 것은 바르게 살지 않는다는 뜻일 것이다. 그릇된 행위에 대하여 벌을 주어서 나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화의 목적이 있으니 래서 법은 존재할 당위성이 있다.

병이 없으면 약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바르고 진실하게 산다면 법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의 날을 맞아서 법이 필요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다.

천상에서나 가능한 일인지 모르지만 지옥이나 축생과 같은 나쁜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천상과 같은 좋은 곳에서 태어나고 싶다면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스스로 되어야 한다. 살아 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도둑질, 거짓말, 악담, 이간질, 허황한 말, 불륜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나 손해를 주지 않으며 배려하고 양보하며 마음이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무나 풀 한포기에도 다정한 눈길을 보내고 작은 미물에게조차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법이 필요 없을 것이며 깨알같이 쓰여진 방대한 법전이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법의 날에 법이 없고 병도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 

 

  글 / 윤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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